거주자증명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10억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외국법인 설립정보(이사회·주주 현황 등), 사업정보(최근 3년 내 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등), 사용료 소득 관련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영문본 제출: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