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교사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행위를 하도록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성립하며, 교사범은 정범인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실제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결과 발생의 위험성만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는 공식적인 직책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 사무를 반복하는 지위도 포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