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