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소유가 아니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LH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한 입주자격과 당첨자 선정 기준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