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재취업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급여일수가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재취업 후 다시 퇴사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잔여 급여일수 확인 및 새로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