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프리(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렌트프리 기간 중에는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되어 유상 임대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