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중소기업 5천만 원, 그 외 1억 원)는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가산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감면율(50%)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아니라, 감면 전의 가산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한도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금액을 낮춘 뒤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액 전체를 먼저 산출하고 한도를 적용한 후, 그 결과값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 순서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 규정이나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