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 및 세액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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