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자료는 신청 이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의미하며, 내용증명은 그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청구권(피보전권리)'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