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합계세율은 3.16%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합계세율이 2.96%가 됩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인 2.8%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특례세율(1~3%)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과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신축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주택이 농어촌주택 등 특정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축 주택은 위 표준세율 체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