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0일의 휴가 기간 중 5일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최대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모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가 기간을 모두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