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취소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취소 통지를 받은 즉시 미납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취소되면 분할납부 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며, 세무서장은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취소 사실은 문서로 통지되며,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후라도 세무서의 강제징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진 납부가 가능합니다. 9월 중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소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의지를 밝히며 납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장이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납부 기회를 조정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유예하는 등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