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인입공사와 같은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합병 후 승계한 전환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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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직을 사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