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인입공사와 같은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겸업 시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되나요?
장부작성 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어머니의 자금을 편의상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어머니께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