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하며, 등기목적은 등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등기원인은 등기를 신청하게 된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말합니다. 등기부에는 이 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목적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며, 등기부의 '등기목적'란에 기록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매매(등기원인)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목적)을 한다'와 같이 두 개념은 등기 신청의 핵심 요소로서 서로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