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처리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세금계산서 수정 시 과세로 발급한 후 다시 영세율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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