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는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매입·보관·운송 등 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세법상 물류비의 성격과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류비는 재화(상품·제품)를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이므로, 재화 그 자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일아트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삭제한 후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금 미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