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을 때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적었거나 환급세액이 많았으므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