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지급받은 2월분 초과근무 수당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판단을 위한 3월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해당 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3월에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2월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월(3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월에 휴직 중이라면 3월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2월분 급여가 3월에 입금된 것만으로는 3월의 소득으로 보아 납부예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