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민원 서식 및 실무 안내에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원칙이며, 8월 31일 퇴직자의 상실일은 9월 1일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르면,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의 다음 날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인 9월 1일이 법적인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서 8월 31일 퇴직자의 경우 상실일은 9월 1일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잘못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