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의미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곡류, 서류(감자, 고구마 등),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축산물: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 분유 포함)
수산물: 생선류(고래 포함), 패류, 해조류 등
기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천일염·재제소금
주의사항 및 예외:
단순가공식료품: 김치, 두부, 데친 채소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가공 정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되나, 저장·보관 기간을 늘리거나 상품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포장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품: 수입 미가공식료품도 원칙적으로 면세되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