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연간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중 사용한 금액이나 해외 직구 결제액 등은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