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달라이더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러 소득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자금을 편의상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어머니께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금융 업무 편의를 위해 자녀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로 부모님의 자금을 관리하고 예금 이자를 부모님께 이체한 뒤 원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