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분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