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신고·납부와 별개로 수시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사유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를 따라 판단합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사유는 법인세 쪽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와 같은 틀을 공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는 “법인이 본점 이전 신고를 안 하거나, 휴업·폐업 상태로 신고·납부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전체적으로 세금 포탈 우려가 크다고 보일 때” 실제로 많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사유 발생 시점, 신고 여부, 사업 상태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