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시분은 정해진 정기 신고·납부 기간이 아니라, 법인이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는 ‘정기분’과 달리, 사업연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미리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시부과를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정기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부과가 가능한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을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시부과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생겼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수시분은 “정기 신고와 별개로, 사업연도 중에 세금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법인의 상황, 사유 발생 시점, 신고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