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 매월 납부로 전환하려는 경우,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기간의 직전 반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후 원천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는 종교단체의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포기 후에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승인 여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