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펀드 이자 입금 시 이자수익은 총액(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실수령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상 수익과 자산의 성격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당기법인세자산' 계정은 결산 시점에 선납세액 잔액을 대체하거나 법인세 정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므로, 평소 이자 입금 시에는 '선납세액' 계정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