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공장 본점과 별도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서울사무소의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