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지원한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
법인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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