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본점 외에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추가 사업장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