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경감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경감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0022
구체적인 추징 대상 여부와 세액은 해당 주택의 유형, 등록 시점, 말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