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항목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점에서 일괄 계약·결제 후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점에서 일괄 계약·결제하고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다양한 발급 사례가 해당 집행기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