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가 공터에서 주차비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여부와 주차 관련 업종 추가 필요성, 그리고 해당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7. 1.
상가 임대업자가 공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업종코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와 주차비는 각각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와 주차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차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각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차 관련 업종 추가 필요성: 주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업종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차 관련 업종코드: 주차장 운영업의 업종코드는 529600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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