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신고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가 일반적인 사업자인지, 외국인투자기업인지, 혹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