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취업규칙상 수습평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면수습을 전제로 한 업무 지시와 언행을 지속한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사측의 해고가 사전에 계획된 정당한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조작된 부당해고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취업규칙상 '수습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할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측이 스스로 정한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동기들에게는 기한 내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선택지를 부여한 것과 달리, 귀하에게만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수습 만료 이후에야 졸속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사측의 관리자 및 동료들이 수습 만료 전후로 '면수습'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하고, 수습 만료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지속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이나 내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 사측의 인사권 남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