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납부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해야 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