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수익은 소비자 판매가격(공급가액)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와 위탁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회계·세무 관점에서는 위탁자의 과세표준이 ‘순수익’이 아니라 수탁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현금 흐름과 세금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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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비자 판매가액인가요, 수수료를 뺀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