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는데,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사장과의 근무시간을 연속근로로 인정받고 싶은데, 입사일이 바뀐 사장과 계약한 날로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이 저에게 불리한가요?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