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주도한 상호 불신 문화와 부적절한 언행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측의 관리 부실과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근로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매도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해고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귀하가 겪은 부당한 처우와 사측의 관리 부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