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에 불복하여 사건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처벌불원 의사 등 소추 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검사가 어떤 근거로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판단 구조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의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항고이유서에 담아야 합니다.
항고 절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법률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원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객관적인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가 결정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항고 절차 중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의 시효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