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의 연금 취득신고 시, 취득월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했다면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8월 2일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의 연금 취득신고 시, 취득월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했다면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9. 1.
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취득월에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면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미희망으로 처리했다면 당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