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권고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다면, 그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툴 수 있는 경로와 근거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권고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그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대응이나 계약·민사상 다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