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바(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 신고 지연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직 사실과 상실 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주 35시간을 일한 후 주말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사업장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금을 납부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가 즉시 해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