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권원만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친 뒤, 주소 불명·불출석·거짓 목록·목록 부족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재산명시 진행 경과와 사유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와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