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나 정당한 자금 흐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