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해당 평가 절차나 결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거나, 평가 절차를 위반했거나,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태도, 징계 이력, 업무 성과 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