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외에 납부해야 할 주요 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보수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소재지, 상속인 구성 및 감면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주택도시기금의 당일 채권 매입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