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이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업무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