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영위 활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오피스텔 매매를 통한 임대소득(월세 25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취업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자(230만 원)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발생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