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은 상법상 위임 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구체적인 근로 실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